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입니다.
도도 포인트 서비스 양도를 포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주식회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이용약관 개정안이 7일 후인 2022년 3월 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당사 이용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, 위 시행일자 이후에 파트너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변경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.
변경사항 : 도도 포인트 이용약관(파트너용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 당사자 표시 변경
- 기존
주식회사 스포카
- 변경
주식회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
- 서비스의 청약 철회
- 기존
- 약관 없음.
- 변경
- 약관 추가
- 기존
제5조 (서비스의 청약 철회)
-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약관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
- 전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.
- 파트너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-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
-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파트너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트너의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.
- 청약철회 행사방법 및 효과
- 기존
- 약관 없음
- 변경
- 약관 추가
- 기존
- 청약철회 행사방법 및 효과
제6조 (청약철회 행사방법 및 효과)
- 파트너가 제5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철회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(이메일)으로 제출하는 등 청약철회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, 청약철회 통보서는 별첨 1을 이용할 수 있다.
- 파트너는 전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서비스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서비스 이용계약
- 기존
제7조 (서비스 이용계약)
- 회사와 파트너는 본 약관 외에 별도의 `서비스 이용계약`를 작성하기로 하며, 서비스의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변경
제9조 (서비스 이용계약)
- 회사와 파트너는 본 약관 외에 별도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하며, 서비스의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파트너의 의무
- 기존
제12조 (파트너의 의무)
- 파트너는 도도포인트에 가입한 구매 고객에게 포인트 또는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도도포인트 가입을 유도하고, (후략)
- 변경
제12조 (파트너의 의무)
- 파트너는 도도포인트에 가입한 구매 고객(이하 “고객”)에게 포인트 또는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도도포인트 가입 및 그 유지를 유도하고, (후략)
- 태블릿 렌탈
- 기존
제14조 (태블릿 렌탈)
- 파트너는 회사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태블릿 PC의 렌탈(임대차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사가 지정한 태블릿 PC를 제공하기로 한다.
- 렌탈 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서비스 이용계약이 개시된 이후에도, 회사는 태블릿 PC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. 단, 파트너가 36개월동안 렌탈비 전액을 납입한 경우, 회사는 파트너에게 태블릿 PC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.
- 파트너가 회사 소유의 태블릿 PC를 도난·분실한 경우에는 잔여 렌탈 비용 전부를, 파손한 경우에는 기기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렌탈 기간 중 파트너의 고의·과실 없는 사유로 태블릿 PC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, 회사는 해당 태블릿PC를 무상수리하거나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.
-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, 파트너는 즉시 회사에게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(단, 파트너가 태블릿 PC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 이 경우 회사는 파트너가 기 지급한 렌탈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, 태블릿PC의 반납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파트너는 렌탈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회사에게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파트너가 기 지급한 렌탈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, 태블릿PC의 반납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변경
제16조 (태블릿 렌탈)
- 파트너는 회사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태블릿 PC의 유상 렌탈(임대차)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사가 지정한 태블릿 PC를 대여, 전대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.
- 태블릿 PC 렌탈이 개시된 이후에도, 회사는 태블릿 PC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한다. 단, 파트너가 36개월 동안 렌탈비 전액을 납입한 경우, 회사는 파트너에게 태블릿 PC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.
- 파트너가 회사로부터 렌탈한 태블릿 PC를 도난·분실 등 멸실한 경우 및 파손 등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렌탈 기간 중 파트너의 고의·과실 없는 사유로 태블릿 PC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, 회사는 해당 태블릿 PC를 무상수리하거나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.
-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, 파트너는 즉시 회사에게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(단, 파트너가 태블릿 PC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 이 경우 회사는 파트너가 기 지급한 렌탈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, 태블릿PC의 반납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파트너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태블릿 PC 렌탈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회사에게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. 해지 이후 기간에 대하여 렌탈비가 기 지급된 것이 있는 경우, 회사는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, 태블릿PC의 반납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한다.
- 태블릿 PC의 렌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도도 태블릿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계약해지 및 위약금
- 기존
제18조 (계약해지 및 위약금)
- 회사 또는 파트너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 단, 파트너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기로 한다.
- 변경
제20조 (계약해지 및 위약금)
- 회사 또는 파트너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홍보
- 기존
- 약관 없음
- 변경
- 약관 추가
- 기존
제23조 (홍보)
-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과 관련된 발표, 진술, 보도 자료 또는 기타 홍보 또는 마케팅 자료를 발행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, 본 약관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표, 서비스 마크, 상호, 로고, 도메인을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.
- 권리, 의무의 양도금지
- 기존
제22조 (권리, 의무의 양도금지)
회사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,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변경
제25조 (권리, 의무의 양도금지)
회사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(또는 전자적 방식의)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,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와 계열회사간 인수, 합병, 양수도의 경우, 회사는 약관의 개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부칙
- 기존
본 약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
(개정) 본 약관은 2021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
- 변경
본 약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
(개정) 본 약관은 2021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
(개정) 본 약관은 202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청약 철회*계약 해제 통보서
- 기존
- 문서 없음
- 변경
- 별첨 1 추가 (별도첨부)
- 기존